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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제, 주4일제와의 관계는?

by 아델리오오 2025. 4. 15.

소정근로시간제, 주4일제와의 관계는?

최근 기업의 근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주4일제’와 같은 새로운 근무 형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4일제는 단순히 하루를 덜 일하는 개념을 넘어서, 근로자의 삶의 질, 업무 효율성, 기업의 복지 경쟁력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에서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는 기준이기도 하며, 실제 임금과 노동시간, 연장근로 판단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줍니다. 본 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지, 주4일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사전에 합의한 1일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법정근로시간은 통상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법적 기준보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반면 B회사는 주 4일,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면 주 2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소정근로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금, 초과근로 판단, 근로조건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모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4일제와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주4일제는 근로자가 주 4일만 출근하고, 3일은 휴무를 가지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근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 문화와 맞물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4일제와 소정근로시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4일제는 근무일 수를 의미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하는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주 5일, 하루 8시간(총 40시간) 근무를 주 4일, 하루 10시간으로 바꿨다고 해도 주당 총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40시간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근무일 수를 줄이고, 하루 근로시간을 늘린 형태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주4일제를 도입하면서 하루 8시간, 주당 32시간으로 조정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즉, 주4일제 도입이 곧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무 형태의 유연화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별개의 사안이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4일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자의 휴일을 늘리는 것을 넘어,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조정과 그에 따른 임금 산정, 연장근로 기준, 복리후생 혜택 등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함께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초과근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무제와 소정근로시간의 현실적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유연근무제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최근 많은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유연근무제 하에서는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워지는 만큼,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부여한 뒤, 이를 일 단위로 자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한다면, 이 경우의 기준 시간은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주당 몇 시간인지, 일일 최대 몇 시간까지 근무 가능한지를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초과근무, 휴게시간, 수당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정부 역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자율성과 복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근무나 프로젝트 단위로 근무하는 프리랜서, IT업계 종사자들도 자신의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계약서상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고, 임금 체계나 휴식시간에서도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모든 근로 형태에서 공통으로 작용하는 기준이자, 실무 운영의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

결론

소정근로시간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을 넘어 근로계약의 핵심 요소이며, 주4일제나 유연근무제 도입의 근간이 되는 개념입니다. 주4일제라는 근무 형태가 점점 확산되는 지금, 근로자와 기업 모두 소정근로시간의 정의와 설정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지 '하루 쉬는 날이 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실제 총 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임금, 복지 제도 등 전체적인 근로조건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근무 중인 직장의 근로계약서에 어떤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